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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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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사업 지원기준 확대 운영
작성일 : 2017-01-04 조회 : 1,123
작성자 모자건강팀

  2017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변경사항 안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사업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출생한 아이들을 건강하게 돌 볼 수 있는 지원 사업이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기준

        

2016

2017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지원금액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kg미만아

             -       출생 후 24시간이내 긴급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미숙아라 할지라도 준중환자실 또는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생후 6개월이내입원하여 Q코드 관련 수술 및 수술에 따른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임상적 추정 진단인 경우, 수술 등 치료 후 진단(최종)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한 경우 인정함)

         

    ? 지원금액

[미숙아] : 출생시 체중별 지원금액(1인당 최고지원액)

         2.5kg 미만 ~ 2.0kg(500만원),

         2.0kg 미만 ~ 1.5kg(700만원),

         1.5kg 미만(1,000만원)

         

[선천성이상아] : 500만원(1인당 최고지원액)

         

  

    ? 기타 궁금하신 사항과 구비서류는? 

 

         보건소 모자건강팀(730-21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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