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의심환자 신고 당부 | |
작성자 | 예방의약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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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발생한 원인미상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중 에볼라바이러스 양성 1건이 확인됨에 따라 위험지역 여행자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사례가 인지되는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 신고대상자는? - 에볼라바이러스병에 합당한 임상증상을 보이며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신고 ▶ 임상증상 - 38℃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 발열과 다음 증상 중 1개 이상을 동반한 경우 : 두통, 복통, 근육통, 구토, 설사, 설명되지 않는 출혈 등 ▶ 역학적 연관성 - 증상 시작 21일 이내에 에볼라 유행지역*을 방문하였거나 - 에볼라바이러스병 증상이 있는 자를 밀접하게 접촉한 자인 경우 DR콩고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 발생 - 의심환자 신고 철저 당부 - ★ 콩고민주공화국 포함 중앙아프리카 지역 여행력을 ‘꼭’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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