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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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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공고
작성일 : 2017-06-08 조회 : 1,118
작성자 건강증진팀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공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옥천군보건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2017지역사회건강조사를 위한 조사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     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7. 6. 8.

옥천군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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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및 업무내용

    (null)    

 

모집분야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인원

6

근무지역

보건소 관내

업무내용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수행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대상가구로 선정된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만 19세 이상 성인 조사대상자를 노트북 이용해 1:1 면접조사 수행)

조사기간

2017. 08. 16 ~ 2017. 10. 31(2.5개월)

<유의사항>

  조사시작 전 조사원 교육을 이수해야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

조사원 교육 일정 : 오프라인교육( 7.○○ ~ 8.○○), 온라인교육(7.○○ ~ 8.○○)

 

2. 모집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null)    

 

모집 자격요건

연령 : 20세 이상 성인

컴퓨터/인터넷 사용 가능자(개인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자)

         질병관리본부 조사시스템 접속 시 개인식별이 필요하므로, 인증서 필히 지참

용모 단정하고 심신이 건강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자

근무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가 가능한 자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모집 우대요건

업무 경력자 우대(기 참여 조사원 중 자체 사후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

조사지역 거주자이며, 지역실정에 밝은 자

 

3. 채용방법

    (null)    

 

1차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2차 면접전형(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퓨터 활용능력 평가, 책임감 및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4. 제출서류

    (null)    

 

    

필수제출

응시원서 1(붙임2 신청서,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 지원서에 E-mail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개인정보동의 이용서 1(붙임3 동의서, 반드시 서명 후 제출)

채용을 위한 본인식별, 조사원 상해보험 가입 및 조사수행 지원활동 목적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이중취업 확인

선택제출

전산관련 자격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지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자격증사본, 건강보험증사본 등) 반드시 제출

    서류 미비자는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전산자격증은 자격증명서 및 사본을 제출해야 인정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5. 지원서 접수

    (null)    

 

     접수기간 : 2017. 6. 12() ~ 6. 22()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접수 및 문의

문의처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옥천군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 담당자

이보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810 (29032)

043-730-2125

6. 심사일정

    (null)    

 

 

 

     서류합격자 발표 : 2017. 6. 23()

     면접일시 : 2017. 6. 26()

     면접장소 : 옥천군보건서 건강증진센터 2층 다목적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6. 28()

         - 개별 유선 통보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null)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채용을 해지            하며 보수 감액 및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

     부정행위(조사지침 미준수)로 폐기된 조사자료에 대한 조사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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