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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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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곤란증 청소년 한방치료 지원사업
작성일 : 2018-03-27 조회 : 1,032
작성자 건강증진팀
월경곤란증 청소년 한방치료 지원사업 계획


□ 필 요 성
  생리통, 생리불순 등 월경곤란증으로 학업성적, 교우관계, 체육활동 등영향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이고 올바른 월경곤란증 관리로 신체적·심리적 안정 도모 및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사회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난임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출산률 제고에 기여


□ 지원대상
  도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여성 청소년
    -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연령이 만 12세~만 19세 청소년
     ·재학생 : 중·고등학생으로 연령구분 없음
       ※ 만 20세 이상 학생은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
     ·청소년 : 2018년에 만 12세 ~ 만 19세 청소년
    - 2018. 1. 1.이후 주소지를 충북에 둔 청소년 
    - 학생과 보호자가 월경곤란증 한방 치료에 동의하는 경우
        ※ 조손가정, 소녀가장, 보호시설 입소자 등은 구비서류와 관계없이 지원


□ 사업개요
  사업구분 : 2018년 신규 도 시책 사업
  사 업 량 : 옥천군 5∼6명, 선착순(※충청북도 총 200명)
        ※ 지원자 초과할 경우 차후 지원 계획예정(개인통보)
  지원한도 
    - 지원금액 : 1인당 300천원
    - 기   간 : 3개월(단, 3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지원 한도금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 가능)
  지원내용 : 임상검사, 한약복용, 한방 침?뜸?부항치료 등


□ 신청구비서류
   - 월경곤란증 청소년 한방치료 지원 신청서(붙임 1)
   -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여부 확인용)
   -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최근)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전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하여 부과액 확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붙임 2)


□ 자격판정 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 준 일 : 신청일 기준 전월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가구원수 :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구원 수
    -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증 가구원이 일치할 경우
       예시) 주민등록등본 4인, 건강보험증 4인 → 동일인일 경우 4인 가족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구원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을 기준으로 함.
       예시) 주민등록등본 4인, 건강보험증 5인 → 가구원 수 5인
   대상자(월경곤란증 청소년)가 등재된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판정

※ 문의: 건강증진팀 73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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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