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도우미 지원 사업(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 부담액 지원 안내 | ||||||||||
작성자 | 모자건강팀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본인부담액 90% 지원) - 시행시기 : 2018년 10월 1일 출생아부터 - 내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옥천군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등재 한 경우 (신생아도 옥천군 등재)에는 소득 기준 관계없이 본인 부담액의 90%를 지원함 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청 시기 : 출산 예정일 40일 전~ 출산 후 30일 이내 - 신청 장소 : 보건소 모자 건강팀 - 신청 서류 : 신분증, 다문화 가정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및 가족 관계확인서 - 지원 대상 신생아가 둘째아이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출생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에 한정하여 출생순위를 인정
※ 궁금 하신 사항은 보건소 모자 건강팀(730-2154)로 문의 주세요 |
||||||||||
파일 |
- 이전글 2018 생명사랑 콘텐츠 공모전 안내
- 다음글 5월 식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