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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옥천군 보건소-참여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산모 도우미 지원 사업(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 부담액 지원 안내
작성일 : 2018-05-17 조회 : 1,055
작성자 모자건강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본인부담액 90% 지원)


- 시행시기 : 2018년 10월 1일 출생아부터

- 내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옥천군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등재 한 경우

         (신생아도 옥천군 등재)에는  소득 기준 관계없이 본인 부담액의 90%를 지원

         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구분

                          현행

                                 변경

 지원

 기준

 - 기본지원 :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 예외지원 : 중위소득 81%~100%

    이하  및 셋째아 이상, 다문화 가정 등

(1)  기본지원 :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2)  예외지원 : 중위소득 81%~100% 이하 및

     셋째아 이상, 다문화 가정 등

(3) 추가지원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옥천군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등재한 경우 (신생아도 옥천군 등재)

 지원

 형태

- 소득수준, 출생순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본인부담)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옥천군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등재한 경우 (신생아도 옥천군 등재)

(1),(2)  대상자 : 정부 지원금 + 본인부담금 90% 지원

(3) 추가 지원 대상자 :  본인 부담액의 90% 

                               (서비스 가격의 90%)지원

 

 

- 신청 시기 : 출산 예정일 40일 전~ 출산 후 30일 이내 

- 신청 장소 : 보건소 모자 건강팀

- 신청 서류 : 신분증, 다문화 가정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및 가족 관계확인서

- 지원 대상 신생아가 둘째아이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출생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에 한정하여 출생순위를 인정 

 

※  궁금 하신 사항은 보건소 모자 건강팀(730-2154)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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