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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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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 공고
작성일 : 2018-06-25 조회 : 910
작성자 건강증진팀

2018 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공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옥천군보건소에서 공동으로 수행 하는 ‘2018 년 지역사회건강조사 ’ 의 조사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

2018. 6. 25.

옥천군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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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인원 및 업무내용

모집분야

2018 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인원

근무지역

옥천군 관내

업무내용

2018 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수행

조사대상가구로 선정된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만19 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노트북을 이용해 1:1 면접조사 수행 및 신체계측 키 몸무게 측정 )실시 )

조사기간

2018. 08. 16. ~ 2018. 10. 31.(2.5 개월 )

 

유의사항 >

  조사시작 전 조사원 교육을 이수해야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

※ 조사원 교육 일정 오프라인교육 (7. ○○ ~ 8. ○○ ), 온라인교육 (7. ○○~ 8. ○○ )

 

2. 모집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 모집 자격요건

-  연령 : 20 세 이상 성인

-  컴퓨터 인터넷 사용 가능자 ※ 개인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자 )

※ 질병관리본부 조사시스템 접속 시 개인식별이 필요하므로 인증서 필히 지참

-  용모 단정하고 심신이 건강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자      

-  근무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가 가능한 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 모집 우대요건

-  업무 경력자 우대 ※ 기 참여 조사원 중 자체 사후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 )

-  조사지역 거주자이며 지역실정에 밝은 자

 

3. 채용방법

□ 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차 면접전형 (1 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  컴 퓨터 활용능력 평가 책임감 및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4. 제출서류

필수제출                                      

응시원서 부 붙임 신청서 , 6 개월 이내 사진 부착 )

지원서에 E-mail 주소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개인정보동의 이용서 부 붙임 동의서 반드시 서명 후 제출 )

※ 채용을 위한 본인식별 조사원 상해보험 가입 및 조사수행 지원활동 목적

건강보험증 사본 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부

※ 이중취업 확인

선택제출                                      

전산관련 자격증명서 부 해당자에 한함 )

유의사항 >

지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 자격증사본 건강보험증사본 등 반드시 제출                                      

※ 서류 미비자는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전산자격증은 자격증명서 및 사본을 제출해야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5.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8. 6. 25.() ~ 6. 29.(금)

□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 접수 및 문의

문의처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옥천군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 담당자

이보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길 10 (우 29032)

043-730-2125

6. 심사일정

□ 서류합격자 발표 : 2018. 7. 2. (월)

□ 면접일시 : 2018. 7. 3. (화)

□ 면접장소 옥천군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층 다목적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7. 4. ()

개별 유선 통보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년간 채용을 제한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채용을 해지하며 보수 감액 및 향후 년간 채용을 제한

□ 부정행위 조사지침 미준수 로 폐기된 조사자료에 대한 조사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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