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방역수칙 준수사항 행정명령 | |
작성자 | 의약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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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내용>
○ 적용기간 : 2020년 12월 21일부터 3주간(필요 시 연장 예정) ○ 법적근거 :「의료법」제59조제1항 및「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의2 ○ 대상시설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 조치내용 : ① 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 이행(신규종사자 채용전 진단검사실시 후 주기적 검사), ② 종사자 실내 마스크 착용 및 퇴근 후 사적 모임 금지, ③ 기관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한 감염관리 및 방역 강화* * 기관내 환자(입소자), 종사자, 간병인 등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 확인 및 보고, 외부인 출입(면회)통제, 증상의심 종사자 업무배제 등 종사자 관리, 상시 마스크 착용, 수시 환기 및 소독 등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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