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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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사업내용

의료비지원사업내용 표 - 구분, 소아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폐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소아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폐암환자
선정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 재산 조사결과가 적합한 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당연선정
당연 선정 신규 지원 중단('21.7.1.~)
단,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만2년 이내에 5대암을 진단받은 경우 또는 '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는 아래 기준에 만족 시 신청 후 지원 가능
  • 국가암검진 수검
  • 당해년도 1월 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 지역 104,500원, 직장 110,100원)
  • 당해년도 1월 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 지역 104,500원, 직장 110,100원))
지원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5대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원발성 폐암
지원기간 만 18세 미만 까지 연속 연속 최대 3년(연도기준) 연속 최대 3년(연도기준) 연속 최대 3년(연도기준)
지원한도금액
  • 백혈병: 최대 3,000만 원
  • 백혈병 이외: 최대 2,000만 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 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임부담금 구분 없음
  • 연간 최대 300만 원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 원
지원항목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신청서류
  • 진단서 1부(원본) (최종진단상병명, 질병코드, 최초 진단일 반드시 기재된 진단서)
  • 소득, 재산 조사시 필요 증빙 서류
  • 암 치료비 영수증
  •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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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서 1부(원본) (최종진단상병명, 질병코드, 최초 진단일 반드시 기재된 진단서)
  • 의료급여수급증
  • 암 치료비 영수증
  • 통장 사본
  • 진단서 1부(원본) (최종진단상병명, 질병코드, 최초 진단일 반드시 기재된 진단서)
  • 보험료납부확인서 1부(연속지원)
  • 암 치료비 영수증
  • 통장 사본

암의료비지원 신청 및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및 등록신청

문의전화 모자건강팀 ☏ 043)73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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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