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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금연클리닉운영

  • 이용기간 : 연중, 평일 09:00~18:00
  • 이용대상 : 금연을 원하는 주민
  • 장 소 :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1충 금연상담실(☎ 043-730-2168~9)
  • 운영순서 :
    1. 금연클리닉 등록(직접방문)
    2. 금연관련 상담
    3. 패치 등 금연 보조제 제공
    4. 지속적인상담
    5. 금연성공
    6. 장기적인 관리 및 상담
  • 내 용
    • 등록을 통한 일대일 상담 관리 방식의 운영
    • 금연보조제(패치, 사탕, 껌 등)를 제공하는 직접서비스 운영
    • 6개월 지속관리
    • 금연 성공자에게 기념품 제공

※ 운영 시간 외 추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금연길라잡이 금연도움받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금연 희망 사업장 등
  • 장 소 : 해당 신청기관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팩스
  • 운영순서 :
    1. 금연클리닉 등록(사업장방문)
    2. 금연관련 상담
    3. 패치 등 금연 보조제 제공
    4. 지속적인상담
    5. 금연성공
    6. 장기적인 관리 및 상담

금연 교육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사업장, 경로당 등
  • 장 소 : 해당 신청기관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팩스
  • 내 용 : 금연 교육 신청을 받아 담당자와 강사가 방문 교육 실시 금연교육 신청 학교, 사업장, 경로당 등 시설을 방문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

청소년 금연교실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중·고등학교
  • 장 소 : 희망학교 및 보건소 금연상담실
  • 내 용
    • 6주 과정 프로그램운영
    • 개인상담 및 행동요법등 교육
    • 폐 나이 측정, 자기 효능감 검사등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지도단속

  •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건물 지정, 금연ㆍ흡연구역 지정관리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
  • 점검시기 : 연중
  • 금연시설 및 구역현황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지도단속 표 - 구분, 대상시설, 금연구역 구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대상시설 금연구역 구분
청사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건물 및 대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옥내·외별도 흡연실 설치가능)
유치원 및 학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구역을 포함한다〕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옥외만 흡연실 설치 가능) ※ 건물 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흡연실 설치 가능
의료기관 및 보건소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 자동차
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건물내 금연 (옥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학교교습학원 및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교통관련시설 및 여객 등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 점포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법 10조에 따른 체유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음식점 및 제과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전체업소(2015. 1월부터) 해당
만화대여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기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위반 시 법적 제재(법 제34조 제1항 2호, 제3항)

  •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 소유자 등에게 1차 위반 시 170만원,
    • 2차 위반 시 330만원,
    • 3차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처
담당부서 : 건강증진팀 금연상담실 연락처 : 730-2168,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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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증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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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