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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상제도

국가보상의 범위
국가보상의 대상이 되는 예방접종은 전염병예방법 제11조와 제12조에 정한 정기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이다.

국가보상이 되는 피해의 범위

예방접종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 장애 발생 및 중증의 심각한 질병발생 등이 그대상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가벼운 이상반응은 국가보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아래 표에서 정한 이상반응 중에서 예방접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들어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한 때에 국가보상을 실시한다.입원치료시 입원일자 3일 미만이거나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국가보상이 되는 피해의 범위 표 - 국가보상이 되는 피해의 범위로 접종의 종류, 임상증상, 접종후 증상발견까지의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접종의 종류 임상증상 접종후 증상발견까지의 시간
DTaP, DT, TD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 아나필락시스(과민성쇼크)
  • 뇌염, 뇌종 및 기타 중추신경계 증상
  • 심혈관계 허탈
  • 사망을 포함한 1,2,3의 후유증
24시간 이내7일 이내7일 이내기한없음
MMR 홍역, 풍진
  • 아나필락시스(과민성쇼크)
  • 뇌염, 뇌종 및 기타 중추신경계 증상
  • 사망을 포함한 1,2,의 후유증
24시간 이내21일이내기한없음
경구용 폴리오
  • 급성 마비성 회백수염(정상 면역인)
  • 급성 마비성 회백수염(면역 기능 이상자)
  • 사망을 포함한 1,2의 후유증
365일 이내1년 이내기한 없음
BCG
  • 골염, 골수염
  • 전신 파종성 BCG 감염증
  • 사망을 포함한 1,2의 후유증
6개월 이내6개월 이내기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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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염병관리팀
연락처 : 043-730-2164
최종수정일 :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