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 홈
- 의회안내
- 용어해설
회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
- 의사(議事)
- 회의를 진행하는데 관련되는 제반사항
- 회기(會期)
- 의회활동기간, 의회가 집회되면 반드시 회기를 결정함
- 집회(集會)
- 일정한 일시에 일정장소에 모이는 것, 집회요구가 있어야 함
- 개회(開會)
- 의회가 집회되어 한 회기동안의 회기를 시작하는 것(제○회 ○의회가 개회됨)
- 폐회(閉會)
- 의회의 활동기간, 즉 회기가 종료되는 것
- 개의(開議)
- 회기 중에 당일의 본회의를 여는 것(제○차 본회의를 개의함)
- 산회(散會)
- 그 날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1일 1차 회의의 원칙)
- 정회(停會)
-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
- 속개(續開)
- 정회로 인하여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
- 휴회(休會)
- 회기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
- 재개(再開)
- 본회의 휴회 기간 중 긴급한 안건의 처리 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
- 유회(流會)
- 개의시간 1시간이 지나도록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경우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 것
- 회의차수변경(會議次數變更)
- 24:00까지 회의를 하도록 의사일정이 끝나지 않는 경우에 계속하여 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24시 이전 산회하고 다음날 차수의 회의를 계속하는 것(1일 1회의 원칙)
- 의사일정(議事日程)
- 회의 의제와 순서를 기재,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
-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
- 회의를 개의하거나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출석 의원수(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
-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부의(附議)
-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 것
- 상정(上程)
-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 한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것
- 과반수(過半數)
-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반수를 넘는 수(9명 → 5명)
- 의결(議決)
-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행위
- 결의(決議)
- 의회의 전체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 형성 행위
- 가결(可決)
- 안건이 통과됨
- 질의(質議)
-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구하는 것
- 질문(質問)
- 독립된 의사로서 의사일정에 상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행정의 처리상황이나 장래 계획 등에 대하여 소견을 묻는 행위
- 동의(動議)
-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안을 맨 처음 제안(발의)하는 것.1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동의가 성립됨 (구두 발의)
- 재적의원(在籍議員)
- 지방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의원(9명)
의안과 관련된 사항
- 의안(疑案)
-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것
- 안건(案件)
-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
- 의제(議題)
-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심의가 예정되었거나 상정되어 논의중에 있는 안건
- 발의(發議)
- 의원이 의안을 낼 때는 발의, 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낼 때는 제출이라 함
- 제안(提案)
-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
- 제의(提議)
- 의장이 안을 낼 때
- 수정안(修正案)
- 원안의 범위 안에서 내용이 바뀌는 것
- 대안(代案)
- 원안의 범위 밖에서까지 내용이 바뀌는 것
- 번안(飜案)
-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의결하는 것
- 재회부(再回附)
-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본회의 심사과정에서 의안 전체를 심사한 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 다시 심사하도록 재차 송부하는 행위
- 축조심사(逐條審査)
- 의안 심사방법의 한 형태로 의안의 한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
- 이송(移送)
- 의회에서 의결한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는 행위
- 폐기(廢棄)
-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없애는 행위
- 계류(繫留)
- 의회의 심의·의결대상으로써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 있는 상태
의사진행시 참고사항
회의진행 특성
- 발언의 허가 : 발언하려는 의원은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고 발언
- 발언의 장소 : 발언대에 등단하여 발언원칙,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 허가시는 의석에서 직접 발언 가능
⇒ 발언대에 등단하여 심사하는 본회의는 내실있는 실질적인 심사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운영방법이 협의된 의안을 주로 심사
- 발언의 계속 : 다른 의원의 발언, 산회, 정회에 의하여 발언은 정지되지 아니되며, 의사진행이 재개되면 계속 발언
- 발언의 횟수 :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내 발언, 의장이 허가할 경우 제외
⇒ 의제외 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이 주의를 주거나 발언 금지
- 발언의 시간 : 20분 이내 발언,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10분 이내
⇒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회의록 게재 가능
- 토론의 통지 :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의장에게 찬반의사통지, 의장은 교대로 토론을 허가하되 반대토론 먼저 발언
⇒ 부의장으로 하여금 사회 교대후 의장도 토론 참가 가능
- 질의토론 종결 : 의원 2인 이상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질의나 토론 종결 선포 가능
의결방법
원안, 수정안, 대안 가결 또는 부결의 경우에도 이의 유무를 확인하여 합의에 의한 의결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이 필요
⇒ 표결처리되거나 물리력에 의한 반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경직된 분위기와 감정이 앙금으로 쌓여 합리적인 의회운영에 오랫동안 저해 요소로 작용
- 표결의 선포 : 표결할 안건제목 선포(의장)
⇒ 표결 선포후 그 안건에 대한 발언 불가
- 표결의 참가 :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참가 불가
⇒ 투표에 의한 표결시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 참가
- 표결의 방법 : 기립, 거수로 찬성의사를 물어 가부결정,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동의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실시
⇒ 의회의 각종 선거는 무기명 투표 원칙
- 투표절차 : 약간인의 감표위원지명→ 준비된 기표소에서 기표→ 명패함에 명패 투함→ 투표함에 투표용지 투입
⇒ 명패수, 투표수 확인→ 득표수 확인→ 개표결과 선포
- 수정안의 의결 :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 원안의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
⇒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면 원안 표결
- 표결결과선포 : 표결이 끝나면 그 결과 선포(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