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 의회안내
  • 용어해설

회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

의사(議事)
회의를 진행하는데 관련되는 제반사항
회기(會期)
의회활동기간, 의회가 집회되면 반드시 회기를 결정함
집회(集會)
일정한 일시에 일정장소에 모이는 것, 집회요구가 있어야 함
개회(開會)
의회가 집회되어 한 회기동안의 회기를 시작하는 것(제○회 ○의회가 개회됨)
폐회(閉會)
의회의 활동기간, 즉 회기가 종료되는 것
개의(開議)
회기 중에 당일의 본회의를 여는 것(제○차 본회의를 개의함)
산회(散會)
그 날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1일 1차 회의의 원칙)
정회(停會)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
속개(續開)
정회로 인하여 중지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
휴회(休會)
회기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
재개(再開)
본회의 휴회 기간 중 긴급한 안건의 처리 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
유회(流會)
개의시간 1시간이 지나도록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경우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 것
회의차수변경(會議次數變更)
24:00까지 회의를 하도록 의사일정이 끝나지 않는 경우에 계속하여 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24시 이전 산회하고 다음날 차수의 회의를 계속하는 것(1일 1회의 원칙)
의사일정(議事日程)
회의 의제와 순서를 기재,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
회의를 개의하거나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출석 의원수(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출석)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부의(附議)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 것
상정(上程)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 한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것
과반수(過半數)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반수를 넘는 수(9명 → 5명)
의결(議決)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행위
결의(決議)
의회의 전체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 형성 행위
가결(可決)
안건이 통과됨
질의(質議)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구하는 것
질문(質問)
독립된 의사로서 의사일정에 상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행정의 처리상황이나 장래 계획 등에 대하여 소견을 묻는 행위
동의(動議)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안을 맨 처음 제안(발의)하는 것.1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동의가 성립됨 (구두 발의)
재적의원(在籍議員)
지방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의원(9명)

의안과 관련된 사항

의안(疑案)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것
안건(案件)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
의제(議題)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심의가 예정되었거나 상정되어 논의중에 있는 안건
발의(發議)
의원이 의안을 낼 때는 발의, 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낼 때는 제출이라 함
제안(提案)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
제의(提議)
의장이 안을 낼 때
수정안(修正案)
원안의 범위 안에서 내용이 바뀌는 것
대안(代案)
원안의 범위 밖에서까지 내용이 바뀌는 것
번안(飜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의결하는 것
재회부(再回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본회의 심사과정에서 의안 전체를 심사한 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 다시 심사하도록 재차 송부하는 행위
축조심사(逐條審査)
의안 심사방법의 한 형태로 의안의 한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것
이송(移送)
의회에서 의결한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는 행위
폐기(廢棄)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없애는 행위
계류(繫留)
의회의 심의·의결대상으로써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 있는 상태

의사진행시 참고사항

회의진행 특성

  • 발언의 허가 : 발언하려는 의원은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고 발언
  • 발언의 장소 : 발언대에 등단하여 발언원칙,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 허가시는 의석에서 직접 발언 가능

    ⇒ 발언대에 등단하여 심사하는 본회의는 내실있는 실질적인 심사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운영방법이 협의된 의안을 주로 심사

  • 발언의 계속 : 다른 의원의 발언, 산회, 정회에 의하여 발언은 정지되지 아니되며, 의사진행이 재개되면 계속 발언
  • 발언의 횟수 :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 이내 발언, 의장이 허가할 경우 제외

    ⇒ 의제외 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이 주의를 주거나 발언 금지

  • 발언의 시간 : 20분 이내 발언,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10분 이내

    ⇒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회의록 게재 가능

  • 토론의 통지 :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의장에게 찬반의사통지, 의장은 교대로 토론을 허가하되 반대토론 먼저 발언

    ⇒ 부의장으로 하여금 사회 교대후 의장도 토론 참가 가능

  • 질의토론 종결 : 의원 2인 이상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질의나 토론 종결 선포 가능

의결방법

원안, 수정안, 대안 가결 또는 부결의 경우에도 이의 유무를 확인하여 합의에 의한 의결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이 필요

⇒ 표결처리되거나 물리력에 의한 반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경직된 분위기와 감정이 앙금으로 쌓여 합리적인 의회운영에 오랫동안 저해 요소로 작용

  • 표결의 선포 : 표결할 안건제목 선포(의장)

    ⇒ 표결 선포후 그 안건에 대한 발언 불가

  • 표결의 참가 :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참가 불가

    ⇒ 투표에 의한 표결시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 참가

  • 표결의 방법 : 기립, 거수로 찬성의사를 물어 가부결정,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동의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실시

    ⇒ 의회의 각종 선거는 무기명 투표 원칙

  • 투표절차 : 약간인의 감표위원지명→ 준비된 기표소에서 기표→ 명패함에 명패 투함→ 투표함에 투표용지 투입

    ⇒ 명패수, 투표수 확인→ 득표수 확인→ 개표결과 선포

  • 수정안의 의결 :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 원안의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

    ⇒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면 원안 표결

  • 표결결과선포 : 표결이 끝나면 그 결과 선포(의장)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 최종수정일 202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