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안내사항
제 6 조 ( 사용제한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12.4.10>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7 조 (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 할 때
-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해함이 있다고 판단 될 때
- 3. 사용료 ( 예치금 포함 ) 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 5. 시설물의 유지 · 관리 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진행시
- ② 제 1 항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 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 < 신설 2020.12.18.>
- ③ 제 2 항의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 신설 2020.12.18.>
제 8 조 ( 입장의 제한 ) 군수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 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 개정 2018.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