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100 |
2 |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80 |
3 |
어린이, 군인, 국가유공자를 위한 행사 |
80 |
4 |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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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5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80 |
6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80 |
7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80 |
8 |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선양을 위한 행사 |
80 |
9 |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행사 |
80 |
10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50 |
1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12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1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
14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15 |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19세 미만 자녀 |
50 |
16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본인 |
50 |
17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18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19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20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 |
21 |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