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안내 | |
부서 | 농업정책과 |
---|---|
1. 육성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농업인력으로 육성 2. 모집개요 1) 지원자격 및 요건(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①(연령) 사업 시행년도 기준 18세 이상 50세 미만 ②(영농경력) 영농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경영주 등록 기준) ③(교육실적) 농업 관련 학과(고등,대학) 졸업자 또는 농업교육 이수자 ④(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2) 지원자격 제외사항 ①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본인 명의 영농기반 생산,판매,가공,체험사업은 가능) ②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③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④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⑤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⑥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참고) 3. 지원사항: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①(예산사항)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농협 등 금융기관 융자 자금 지원) ②(대출기간)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간 ③(대출한도) 세대당 최대 5억원/ 연1.5%(고정금리) ④(상환기간) 5년거치 20년 원금균등분활 상환 ⑤(사용용도) 붙임 참고 4.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전년도 12월 ~ 금년도 1월(지침에 따로 변동 가능) ② 신청장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온라인 신청,접수 ③ 신청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작성 후 스캔본 업로드), 기타 증빙자료(시스템 업로드) 5. 신청 및 선발절차(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① 농식품부: 사업지침 시달(전년도 12월) ②시·군·구: 사업신청 접수(전년도 12월~금년도 1월) ③시군구: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심의 후 시도제출(금년도 2월) ④시도: 평가기관에 평가 검증 의뢰(금년도 2월) ⑤평가기관: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금년도 3월 초) ⑥시·도: 농식품부에 검증결과 대상자에 대한 선정심의 및 선정결과 보고(금년도 3월 중) ⑦ 농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 최종 선발대상자 명단 통보(금년도 3월 말) 6. 선발평가시 평가항목(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①사업계획 구체성(품목선정,영농계획,영농규모,생산계획,판매계획) ②사업계획 실현가능성(자금마련계획, 경영전문화 의지) ③학력 및 교육(최종학력 및 교육이수 실적) ④전문성(자격증 보유수준), 수상실적(수상여부), 재정상태(신용상태) ⑤영농기록(영농기록 작성여부 및 성실성), 영농비전(장기영농계획 및 중장기 수지분석 실행여부), 영농규모, 정부정책참여도 등 붙임 (지침)2024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