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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안내
작성일 : 2024-08-19 조회 : 152
부서 농업정책과
1. 육성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농업인력으로 육성

2. 모집개요
    1) 지원자격 및 요건(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①(연령) 사업 시행년도 기준 18세 이상 50세 미만
         ②(영농경력) 영농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경영주 등록 기준)
         ③(교육실적) 농업 관련 학과(고등,대학) 졸업자 또는 농업교육 이수자
         ④(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2) 지원자격 제외사항
         ①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본인 명의 영농기반 생산,판매,가공,체험사업은 가능)
         ②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③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④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⑤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⑥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참고)

3. 지원사항: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①(예산사항)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농협 등 금융기관 융자 자금 지원)
        ②(대출기간)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간
        ③(대출한도) 세대당 최대 5억원/ 연1.5%(고정금리)
        ④(상환기간) 5년거치 20년 원금균등분활 상환
        ⑤(사용용도) 붙임 참고

4.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전년도 12월 ~ 금년도 1월(지침에 따로 변동 가능)
        ② 신청장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온라인 신청,접수
        ③ 신청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작성 후 스캔본 업로드), 기타 증빙자료(시스템 업로드)

5. 신청 및 선발절차(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① 농식품부: 사업지침 시달(전년도 12월)
         ②시·군·구: 사업신청 접수(전년도 12월~금년도 1월)
         ③시군구: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심의 후 시도제출(금년도    2월)
         ④시도: 평가기관에 평가 검증 의뢰(금년도 2월)
         ⑤평가기관: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금년도 3월 초)
         ⑥시·도: 농식품부에 검증결과 대상자에 대한 선정심의 및 선정결과 보고(금년도 3월 중)
         ⑦ 농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 최종 선발대상자 명단 통보(금년도 3월 말)

6. 선발평가시 평가항목(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①사업계획 구체성(품목선정,영농계획,영농규모,생산계획,판매계획)
         ②사업계획 실현가능성(자금마련계획, 경영전문화 의지)
         ③학력 및 교육(최종학력 및 교육이수 실적)
         ④전문성(자격증 보유수준), 수상실적(수상여부), 재정상태(신용상태)
         ⑤영농기록(영농기록 작성여부 및 성실성), 영농비전(장기영농계획 및 중장기 수지분석 실행여부), 영농규모, 정부정책참여도 등

붙임 (지침)2024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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