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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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농업 인께서는 붙임의 요령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자 : 2002년 12월말까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2002년도 후계농 사업대상자)중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 단,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등}의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 자금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영농규모 확 3. 지원조건 ○ 융자조건 : 연리 3%, 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4. 지원단가 ○ 1인당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8천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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