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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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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 2008-01-09 조회 : 1,789
부서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농업

인께서는 붙임의 요령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자 2002년 12월말까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2002년도 후계농
                      사업대상자)중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 단,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

  2.  지원대상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등}의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 자금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영농규모 확
대 및
개보수 자금

  3.  지원조건

  ○ 융자조건 : 연리 3%, 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4. 지원단가 

  ○ 1인당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8천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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