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안내 | |
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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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안내드립니다.
1.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하여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 *맹견 대상 견종: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 및 그 잡종의 개 2.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수 있습니다. 3.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 사육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합니다. 5. 맹견의 생산,판매,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 추가로 시,도지사에게 맹견 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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