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및 변경신고 안내 | |
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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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및 변경신고 관련 안내드립니다.
1. 추진배경: 관내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등을 위하여 대상동물을 등록·변경신고 해야함 2. 등록대상:주택·준주택 또는 그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3. 등록방법: 관내 동물병원(옥천, 아름, 메이플) 방문 등록(내장형, 외장형) 4. 변경신고 - 대상: 분실, 소유자변경, 소유자 정보 변경, 등록동물 사망등 기존 등록사항과 변경사항 발생시 신고(분실시 10일 이내, 이외 30일이내) - 방법: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팀 방문신고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정책과 축산팀(043-730-3685)으로 연락바랍니다. ※동물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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