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알림 | |
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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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2. 지원자격 가. 사업장 입지가 농촌지역 일 것 나. 사업자가 생산하는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50% 이상이어야 함(국내산 100%) 3. 지원자금 사용 용도 및 지원 조건 가.(시설 자금)농촌융복합산업 시설(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등) 설치 제조·가공 기계 및 장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으로 하되 토지 구입 자금은 제외 *원료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설치용도, 시설 임대료 및 매입비용으로 자금 사용 불가 나.(리모델링 자금)기존 제조·가공 시설 리모델링, 제조·가공기계 교체, 유통· 판매 및 체험시설 개·보수 자금 다.(운영 자금)생산 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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