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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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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전심사 완료에 따른 제출서류 안내
작성일 : 2023-12-19 조회 : 153
부서 농업정책과
□ 신청자격
[고용주]
    ❍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고용인원을 배정받은 농업경영체
        -(숙소) 적정한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를 제공가능한 자(현장확인사항)
        -(임금)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이 가능한 사람
        -(고용)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고용이 가능한 사함
         ※ 고용주가 계약 이외 작업장에서 근로를 시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1조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

[결혼이민자]
     ❍ 옥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계절근로자]
     ❍ 초청대상 :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이내 친척
     ❍ 연령 : 만 19세이상 55세 이하
     ❍ 제외사유 : 결핵, 매독, 전염병 환자, 마약복용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한 지 1년 이내인 사람, 범죄경력이    있어 사증발급이 불가능한 사함

□ <1단계>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체류기간 : 3개월(C-4, 연장 불가능) 5개월(E-8, 1~3개월 연장가능)
     ❍ 제출기간 : 2023. 12. 19.(화) ~ 1. 19.(금)
     ❍ 제출방법 : 옥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방문제출 및 등기우편
                                    (사진 파일 등 이메일 제출할 경우 eim0629@korea.kr)
     ❍ 제출서류 : 붙임자료 참고
            ※ 본국의 행정기관 발급서류상 성명·생년월일 등이 일치하고 가족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초청 가능
                  24년부터 가족관계증명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본국 가족관계확인서 불인정

□ <2단계> 사증 신청
        ❍ 신청자 : 계절근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은 외국인
        ❍ 신청 장소 : 계절근로자 본국 주재 한국대사관
        ❍ 신청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② 여권, 사진 1매*, 수수료(2023년 기준 3만원)
                *사진은 흰색바탕에 모자를 쓰지 않은 6개월 이내의 정면사진
         ③ 건강진단서(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④ 결핵진단서(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⑤ 범죄경력증명서(원본)
         ⑥ 여행자보험증서*(원본): 입국예정일부터 총 체류기간으로 설정
                *입국예정일로부터 총체류기간으로 가입, 8개월 미만시 체류연장 불가
         ⑦ (필요시)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코로나19서류(백신접종확인서)

□ 입국 후 절차
        ❍ (고용주) 계절근로자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 신청
        ❍ (계절근로자)
         - 임금통장 개설 및 마약검사, 외국인 등록(여행자보험증서 필수) 등
             ※ 추후 별도공지 예정

<붙임>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고용주
     ①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원본은 고용주와 근로자(추천인)가 각 1부씩 보관)
         -(근로계약기간) 최대 5개월
         -(임금) 월 근로시간(1일 8시간,    ✕ 9,860원 이상
         -(숙식) 숙식제공 범위에 따라 월 통상임금의 3~20% 숙식비 차감
         ※ 근로자와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숙식비 공제 후 임금 지급
❏ 결혼이민자
         ① 결혼이민자 신분증 사본(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② (국내용)혼인관계증명서
         ③ (국내용)가족관계증명서(혼인귀화자인 경우만 제출)
         ④ (국내용)기본증명서(혼인귀화자인 경우만 제출)
         ⑤ 결혼이민자 출생증명서(번역서류 포함)
❏ 계절근로자
         ① 결혼이민자 친척관계도(관계도 상 이름, 생년월일 기재)
         ② 증명사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5mm✕45mm)
         ③ 여권 사본 및 신분증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여권
         ④ 국가별 제출서류 : 관공서 발급서류(원본+사본)
             - 베트남 : 출생증명서(등본), 결혼증명서(등본), 거주사실확인서
             - 필리핀 :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 태국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이외(라오스 등) :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국내번역서류) 번역자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반드시 첨부
                            (해외번역서류) 해당 국가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공증 필수
         ⑤ 결혼이민자 출생증명서(번역서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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