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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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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작성일 : 2023-12-07 조회 : 60
부서 농업정책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과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에서는 가금 사육농가 및 관련 종사자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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