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기계 안전교육(4차) 추진 알림 | |
부서 | 농촌활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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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활력과-18006(2023.10.24.)호와 관련 2023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농업기계 안전교육(4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2023. 11. 7.(화) 13:30~17:30 2. 장 소: 농업인교육관 및 안전교육실습장 3. 인 원: 55명(사전신청자 및 현장신청자)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시는 농업인은 신청하지 않으셨어도 11월 7일 교육시 오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4. 내 용 가. 이론교육 ○ 농업기계 사업홍보: 농업기계 임대, 순회교육, 농작업대행서비스 등 ○ 농업기계 안전이용기술교육 나. 실습교육 ○ 트랙터, 농용굴삭기, 관리기 운전 실습 붙임 교육일정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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