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 |
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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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의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 |
파일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 |
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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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의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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