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E-8)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안내 | |
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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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의 안내사항 참고하시어 계절근로자들의 연장근무를 희망하는 고용농가에서는 계절근로자 합의하여 근로계약서 갱신 및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지원팀으로 신청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농정지원팀 043-730-3242) <신청기한> √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일 2023년 8월 : 2023년 7월 11일까지 √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일 2023년 9월 : 2023년 8월 2일까지 √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일 2023년 10월 : 2023년 9월 2일까지 √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일 2023년 11월 : 2023년 10월 2일까지 -> 위 신청기한 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직접방문 신청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방문 시 : ①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 연장 추천 신청서, ③ 근로계약서, ④ 숙소/거주 제공 확인서, ⑤ 고용주 신분증 ⑥ 농업인안전보험가입 증권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방문 시 : ①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② 통합신청서, ③ 체류기간 만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 ④ 근로계약서, ⑤ 숙소/거주 제공 확인서, ⑥ 고용주 신분증 붙임 1. 안내문 1부. 2. 지방자치단체 방문 시 제출서류 1부. 3.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시 제출서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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