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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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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작성일 : 2023-07-03 조회 : 187
부서 농업정책과
1.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2798호(2023. 6. 27.)

2.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2023. 6. 23.)한 붙임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서식에 따라 2023. 7. 7.(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처: 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정책과 박미영(043-430-3253, 팩스 043-731-2912)


붙임 1.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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