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5년 스마트팜 온실 신축·개축 사업 공모 계획 알림 | |
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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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환경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통해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2023년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사업을 추진하오니,
2. 붙임의 추진계획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께서는 각 읍·면 산업팀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및 기간: 23. 7. 5.(수)까지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지원대상: 채소·화훼류 재배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사업명: '24~'25년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사업 ○ 사업기간: '24. 1. ~ '25. 12.(2년간) (1년차에 설계, 2년차에 온실 시공) ○ 사업내용: ICT 융복합 연계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자동화 비닐온실 신·개축 1) 온실신축: 복합환경제어시설, ICT 융복합 기술 연계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 비닐온실 신축(*0.3~2.0ha 규모) 2) 온실개축: 기존 노후 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팜(연동온실)으로 개축 지원(*0.2ha 이상) ○ 지원비율: 보조 50%, 융·자담 50%(융자 최대 30%까지) ○ 예시기준단가: 철골유리온실 3,000백만원/ha, 파이프비닐온실 750백만원/ha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요건 충족 입증자료(붙임참조)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작성 도와 드립니다) 2) 부지: 사업예정지 필지별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제출(토지사용승낙서 인정 불가) 3) 사업비: 자부담 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자부담 통장 사본, 농신보 발행 보증가능액, 대출취급기관 발행 대출가능액 등) ※ 지원품목 및 자격조건,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신청서·계획서 등 공모 응모 시 제출된 서류는 접수 이후 반환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043-730-3266(농업정책과 원예유통팀) 붙임 1. '24~'25년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사업 공모 계획 1부. 2. '23년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 시행지침 1부.(참고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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