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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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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년 스마트팜 온실 신축·개축 사업 공모 계획 알림
작성일 : 2023-06-03 조회 : 331
부서 농업정책과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환경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통해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2023년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사업을 추진하오니,
2. 붙임의 추진계획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께서는 각 읍·면 산업팀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및 기간: 23. 7. 5.(수)까지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지원대상: 채소·화훼류 재배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사업명: '24~'25년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사업
○ 사업기간: '24. 1. ~ '25. 12.(2년간) (1년차에 설계, 2년차에 온실 시공)
○ 사업내용: ICT 융복합 연계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 자동화 비닐온실 신·개축
    1) 온실신축: 복합환경제어시설, ICT 융복합 기술 연계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 비닐온실 신축(*0.3~2.0ha 규모)
    2) 온실개축: 기존 노후 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팜(연동온실)으로 개축 지원(*0.2ha    이상)
○ 지원비율: 보조 50%, 융·자담 50%(융자 최대 30%까지)
○    예시기준단가: 철골유리온실 3,000백만원/ha, 파이프비닐온실 750백만원/ha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요건 충족 입증자료(붙임참조)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작성 도와 드립니다)
    2) 부지: 사업예정지 필지별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제출(토지사용승낙서 인정 불가)
    3) 사업비:    자부담 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자부담 통장 사본, 농신보 발행 보증가능액, 대출취급기관 발행 대출가능액 등)

※ 지원품목 및 자격조건,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신청서·계획서 등 공모 응모 시 제출된 서류는 접수 이후 반환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043-730-3266(농업정책과 원예유통팀)

붙임     1. '24~'25년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사업 공모 계획 1부.    
                     2. '23년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 시행지침 1부.(참고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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