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축산법 이렇게 바뀝니다. | |
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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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사육업 허가요건이 강화됩니다.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한 AI발생 위험지역에서 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금지 ❍ 신규 닭·오리 가축사육업의 경우 기존 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말것 2. 축산업 허가자의 정기점검 및 교육 변경 ❍ 축산업 허가자에 대한 정기 점검과 보수교육 이수 주기가 당초 2년에 1회에서 1년에 1회로 변경 됨. ❍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중 질병·휴업·사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3개월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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