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관련 업종 대상농가 신고 및 이행계획서 관련 알림 | |
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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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 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에 따라 개 식용관련 업계는 운영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가. 기 간: (신고) 2024. 3. 7. ~ 5. 7. / (이행계획서) 2024. 3. 7.~ 8. 5. 나. 대 상: 식용 목적인 개를 사육중인 농장주 및 도축·유통상인 다. 내 용: 업종별 운영 현황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 라. 제 출 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농장)축산팀,(도축·유통)가축방역팀 ※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음식점)는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 마. 신고내용 - 농장 및 영업 관련 운영 현황(별지 제1호,2호 서식 운영신고서) ※ 업종 겸업 운영시 업종별 운영신고서 개별 작성·제출 - 신고 내용별 관련 증빙자료(증빙자료 미제출시 신고 수리 불가) - 폐업예정일등 기간별 조치사항 이행계획(별지 제5호 서식 이행계획서) 바.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제출 →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 신고확인증 발급 - 이행계획서 작성·제출 → 검토 및 수리 → 이행여부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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