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응 방역이행 홍보 | |
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방역강화 행정명령 및 충청북도 강화 수칙 ,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을 안내하오니 ,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건설(토목분야)‧건축 현장에서 근로자(내‧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를 신규채용하는 고용주는 채용일 전 3일(72시간) 이내 발급한 PCR검사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즉시 채용이 불가피한 일용근로자는 고용주 책임 하에 PCR검사를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