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의견 > □ 개선의견 1-1 : 시설규격 보완·개선 ◦ 현행 표준규격을 내재해형 위주로 보완·정비 - 현행 표준규격(지도형, 보급형) 시설의 중간골격 보강, 기초보강, 단동시설의 동간 최소폭 규정추가 등의 규격보완(원예시험장, 충남) * 지도형하우스(13종)에 대한 적정 보조기둥 규격 반영, 하우스 측면붕괴방지를 위해 동간 최소거리 규격반영, 태풍대비 파이프 매설깊이 조정등 규격보완(원예시험장) * 기존시설 하우스를 2m간격마다 φ40-50mm 서까래 보강, 보강지주, 수지·철판조리개 교체, 기초보강, 필름교체(PE→PO계) 등 (농촌공사) - 내재해형인 1-2W각관 A형 등 2003년이후 개발한 모델의 우수성은 있으나 농가 보급률이 낮으므로 보급 확대(전남) * 일반형에 비해 설치비 평당 20천원증가(132천원→152) - I형 하우스(φ25mm*1.5t→φ32mm*1.5t), G, F형 서까래간격(90㎝→60㎝) 등 규격 보강(전남) ◦ 내재해형 규격 추가선정·보급 - 표준규격에 없는 무기둥 광폭하우스(GN사특허, 적설40cm, 풍속40m/s, 설치비 25만원/평), 복숭아형 하우스, 광폭 중간기둥 보강형하우스 등도 내재해형으로 규격화 필요(전남, 충남서산 등) * 무기둥 광폭하우스는 ‘01-’05까지 110ha수준 보급(GN사 자료) * 하우스 지붕경사도를 높인 복숭아형 확대보급 유도 등 - 제주 및 남부 강풍지역의 모델 및 과수시설(포도, 복분자, 감귤 등) 하우스의 우수 모델을 규격으로 추가·정비(원예시험장) ◦ 내재해형 신규모델 개발·보급 - 내재해형 표준규격 신규모델 개발 (원예시험장) - 내재해형 경량골조온실, 이형파이프온실 모델 등 개발(농촌공사) □ 개선의견 1-2 : 시설자재 보완·개선 ◦ 내재해형 자재보급, 불량자재 차단 (농협중앙회) - 시설 파이프의 두께 허용오차 축소에 의한 균질화 등을 통한 하우스 내하중 강화 * 현행 KS 아연도강관(SPVH) 두께 허용오차 과다 (1.6mm미만: ±0.13mm, 1.6mm이상: ±0.17)로 저강도 파이프 유통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오차를 0.1~0.12mm축소 조정(농협-‘06.4.1시행예정) - 시설 파이프의 인장강도 기준설정 또는 구조용강관으로 대체 시공을 통한 재해에 대한 대응력 강화 * 현재 KS 아연도강관(통상 270N/㎟정도)에 대한 인장강도기준 미설정으로 인한 미흡부분에 대해 기준설정 및 강도강화에 대한 산업자원부와 협의 또는 현재 인장강도 기준이 있고 강성이 큰 구조용강관(SGC340 등)으로 자재를 대체사용방안 검토 (※ 자재 대체시 농가 등에서 수작업으로 할 경우 균열발생 및 꺽임현상이 우려되나, 정형벤딩기로 설치시 문제없음) □ 개선의견 2 : 재해대비 우수 시설·장비 보급 ◦ 수막재배시설, 보강지주, 온풍난방기 duct, 지붕비닐 개폐기, 눈쓸어내리는 기구, 인장철선 보강 등 우수 재해시설·장비 보급(공통) * 연동하우스 곡부에 온풍난방기 duct설치로 눈녹임 겸용으로 사용 * 1-2W형 지붕계폐시설(제천 우수사례) 검토(설치비 50만원/10a 저렴) * 1-2W 지붕 완전개폐시스템 보급(농공연구소 추천 - 그린플러스(주) 특허시설, 설치비 45천원/평, 135백만원/ha-비용과다로 보급가능성 부족) □ 개선의견 3 : 농업인의 재해대응력 제고 ◦ 농가 재해예방활동 제고를 위해 가온난방, 눈쓸어내기, 비닐찢기, 휴경시설의 비닐제거, 무가온 재배온실의 보온의 중요성 등에 대해 지도·교육·홍보 강화 (공통, 일본사례) * 겨울철 휴경지 하우스 비닐 미제거 등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조치 미이행 농가는 복구비 지원 제외(전북) * 일본도 휴경시 대부분 비닐제거 □ 기타 개선의견 ◦ 재해복구 등 지원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강화로 부실예방(전남) * 복구비 융자지원 부분 제한 등을 통한 준공검사 강화는 가능 (복구비 보조(보상금)은 선급금이므로 규제 불가) ◦ 시설농가 중심으로 “대설피해예방 지원단”구성·운영(전북) * ‘04.3대설시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채소작목회 10농가는 추수후 사전준비한 볏짚태우고, 보강지주를 서까래 10개당 1개설치로 피해를 예방 * 재해 대비 우수 조직사례 등을 홍보하여 농가자율 조직활동 확대 가능 ◦ 비닐하우스를 내재해형으로 설치 의무화(충남) - 내재해형 위주로 시설 등록제 시행
다. 쟁점검토사항
□ 수지조리개의 재해대비 효율성
<농업공학연구소> - 1-2W하우스 모형 내력검증실험결과 적설 28.8㎝ 하중에서 조리개 변형량 유사(강선 83mm, 수지 76.4mm)하며, 내구성 약화가 우려되어 수지조리개의 가격에 비해 비해 효율성은 높지 않음 * 모형하우스의 접속부 등에 수직하중을 부과하여 실험 <건설기술연구원 등> * 제조업체 : 자바크로스(주) - 정적재하시험결과 항복하중(철선 0.984ton, 수지 1.459ton), 항복변위(철선 73.9mm, 수지 156.98mm)로 재해에 강함 * 모형하우스의 정상부(동고)에 H빔 하중을 부과하여 실험 * 건설기술연구원 의견 (구조연구부 선임연구원 곽종원)
· 실제 철재파이프가 완전 수직으로 설치될수 없으며, 강설도 완전 균등재하되지 않으므로 수평력에 의한 강성약화, 스웨이(기욺)에 의한 파괴까지 변위제어를 수행함 - 플라스틱제품 해빛(자외선) 실험결과 내구성이 강함 * GS칼텍스 정유연구소 의견 (고분자연구팀) ·수지조리개(플라스틱) 해빛(자외선)을 연간 200시간으로 가정 10년 실험결과 인장강도가 590에서 580으로 감소한 정도에 불과하여 반영구적인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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