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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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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접수
작성일 : 2006-01-27 조회 : 1,877
부서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접수요령>

1. 신청절차
○ 신청접수기간 : 2월 1일 ~ 2월 20일
○ 신청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 경영규모, 경영실적,
                                        교육이수실적 등)
○ 읍면에서는 2월23일까지 접수현황 및 신청서와 관련서류(원본)를 농업기술    센터로 송부

2. 신청자격
○ 2000년 12월말까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중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3. 지원단가
○ 1인당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8천만원까지 지원
     - 단, 사업예산에 따라 8천만원 이하로도 지원될 수 있음.

4. 지원조건
○ 융자조건 : 연리 3%, 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15년)

5. 지원대상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
     - 단,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금의 60% 이내로 함.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등}의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 자금
     - 농지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대형농기계    
        (지원금의 50%이내)·컴퓨터구입·기타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 지원 제외대상(예시) :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대추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 자금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설치, 초지조성, 사료포 조성,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 사료저장시설, 컴퓨터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
        ※ 단, 한(육)우 구입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타분야의 후계농업인이 낙농분야로의 신규 지원에 대해서는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만 5천만원까지 지원가능
○ 기타사항
     - 수도작 및 영농시설물 설치를 위한 농지구입 자금의 경우 논은 평당 4만원,    
            밭은 평당 5만원까지 지원(과수원 구입의 경우 식재된 과수제외)
        *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소유농지는 지원불가(다만, 기혼인 형제        
            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온실, 하우스 시설 등 기존의 영농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 지방법원(등기소) 등의 동산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확인인)을 필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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