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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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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 2005-03-03 조회 : 1,704
부서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소득감소 및 환경보전 등의 공익추구에 대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농촌 환경을 보전하기 위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전환기 유기」·    「무농약」·「저농약」농산물
     인증품을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 ’03년부터 논농업직불제에 통합·지원하고 있는 논부문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이하 “친환경논직불”
            이라 함)의 시행요령은 본 사업지침에 의함.
◦ 친환경농업 인증농가가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중도에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환경농업 인증 필지를 기준으로 3년간 계속 지원
◦ 2005년부터 저농약 농산물 인증 농가를 지원대상에 포함

□ 2005년도 사업시행 요령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기준>

    가. 지급대상 농업인
     (1)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유기」,「전환기 유기」·
            「무농약」·「저농약」농산물 인증 농가로써,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2004년도에 친환경직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가(농지)도 2005년도에
             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함    
         ◦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임야에서 자연상태로 재배되고, 경작하는데 노동력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임산물 생산 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단, 임야에서 논이나 밭의 형태로 또는 상당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재배 임산물은 지급대상에
                 포함
     (2) 신청시 논·밭 구분 기준
         ◦ 농가별 직불금 신청양식 작성시 공부상 지목이 답(畓)인 경우는 논 부문으로, 전(田) 또는 임야
             (林野)인 경우에는 밭 부문으로 신청
            ◦ 상기 이외 지목에서의 친환경농업직불대상 농지의 논, 밭 구분은
             - 논농업직불금을 받는 농지에 친환경농업을 경작하는 경우는 재배 작목에 관계없이 논 부문으로
                    신청
             - 논농업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기타 지목은 실제 논의 형상을 하고 재배 작목이 논 작물인 경우
                 에는 논 부문으로 신청하고, 이외 농지는 밭 부문으로 신청(시·군에서 판단)
     (3)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최초 선정 연도로부터 3년간 지급
             (년1회 기준으로 3회 지급)
            - 단, 최초 선정연도가 2002년인 인증농가에 한하여 2005년까지 4년간(년1회 기준으로 4회) 지급

    나. 직불금 지급    : 국고 100%        
     (1) 밭 : 유기·전환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천원/ha,    저농약 524천원/ha
         ◦ 밭 기본단가 524천원 + 인센티브(유기·전환유기 270천원, 무농약 150천원)
     (2) 논 : 논직불 기본단가(진흥·비진흥 구분없이 548천원) + 친환경농업에 따른 인센티브(유기·전환
                유기 270천원, 무농약 150)
         * 유기·전환유기 818천원/ha, 무농약 698천원/ha,    저농약 548천원/ha

    다. 농가당 지급대상 면적 : 0.1(최소) ~ 5.0ha(최고)

    라. 농업인의 사업신청
     (1) 신청기간 : 2005. 3. 1~ 4. 5
     (2) 신청기관 : 거주지 읍 · 면 · 동
     (3) 신청시 구비서류
         ◦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읍면사무소에 비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 ‘05년부터 저농약 인증 농가를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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