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제(규산,석회) 신청접수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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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신청 받습니다. ㅁ목적 o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하여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ㅁ 신청지역 및 대상 o 신청지역 : 농지면적이 있는 전국 시.군.구 o 신청자격 : 농경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 ※ 실경작자가 미신청시 농지 소유자가 신청가능 o 공급대상 농경지 <규산> 유효규산함량 130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석회> 토양산도 pH6.5미만의 산성 밭 o 공급주기 : 3년 1회(일괄신청을 받아 순번에 따라 연차적으로 공급) o 농경지당 공급량 : ha당 2톤(10a 당 200kg) ㅁ 사업신청 o 신청기간 : 2007.3.1~3.31 o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o 신청서 : 각 읍.면사무소 비치(농가 직접 또는 마을이장 통해 농가 배부) o 신청방법 - 농가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 - 마을이장은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읍.면사무소 제출 ㅁ 공급방법 및 시기 o 신청 농업인에게는 시군 공급계획에 따라 2008년~2010년 까지 농가희망시기를 감안하여 마을단위로 공급업체에서 이장을 통해 공급합니다. *토양개량제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읍면사무소 또는 친친환경농정과,농업기술센터,농협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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