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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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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가을배추 산지폐기 처리 지침
작성일 : 2008-11-18 조회 : 1,934
부서
 

1. 목 적 : 유통협약을 통하여 일정량을 산지폐기 등을 함으로써 공급과잉 해소 및 가격안정 도모

2. 사업 계획

  사업량 : 10만톤(1,029ha 정도)

  사업비 : 5,200백만원(농안기금 2,600, 농협 2,600)

 산지폐기 방식 : 사업 대상물량이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산지폐기

3. 사업 실시요령

  사업주관 : 농협중앙회(사업조합)

   - 사업협조 : 시도(시군)

  사업기간 : 2008.11.10~12월초

  지원단가 : 505천원/10a

  사업대상 : 농협 계약재배 물량 및 비계약 일반재배 농가의 희망물량 중 상품성이 있는 포장

   - 병충해, 출하적기 경과 등으로 상품성이 없는 포장은 제외

   - 사업대상 포장은 시군(주관)이 사업조합과 현지 확인 후 결정

  물량처리 : 포장에서 산지폐기

  사업 수수료 : 미지급

   - 폐기 전중후 사진 촬영 등 행정비용은 사업조합에서 자체 비용 처리

4. 산지폐기 확인

  사업조합은 시군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별로 사업대상 포장 및 산지폐기 일정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

  산지폐기 현장은 관계자가 필히 입회 확인, 사진촬영(전중후)

   - 주관 : 시군(협조 : 사업조합)

   - 농가별 필지별 상품성 여부 확인, 지적(도면 및 면적)을 기초로 현지실사, 실사결과 면적이 상이한 경우 현지실사 결과로 정정하고사유 기재

   - 농가별 필지별 확인은 붙임2 서식을 사용하고, 지적도와 계약서 사본 첨부

  수매대상으로 확정된 포장은 출하 불가능 상태로 폐기 조치

    * 중앙 확인반(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의 별도 현지 확인 계획

  확인결과 보고

   - 시군에서는 산지농협과 합동으로 산지폐기 입회 확인한 결과를 사업완료 후 5일 이내에 붙임3 서식에 의거 해당농협 및 도지사에게 통보

   - 도지사는 시군별 폐기내역, 현장 확인 내용 등을 최종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조속히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폐기 및 자금집행에 있어 부정행위가 있는 농가나 사업조합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 참여 배제 등 제재 조



5. 사업자금 집행

  농협중앙회장은 도지사의 사업 확인내용을 정밀검토 후 소요사업비(농안기금 농산물 출하조절 유통협약 명령제 지원)를 농림수산식품부(채소특작팀)에 배정 요청

  농림수산식품부(채소특작팀)는 농안기금 총괄과(유통정책팀)로 자금배정 요청, 기금총괄과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자금 배정

   - 채소특작팀과 농협중앙회는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자금지급 요구

  농협중앙회는 지역별?농협별 자금배정, 사업조합은 대농가 정산

  - 사업조합은 사업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자체 자금으로 가급적 선 지급 하고, 농협중앙회와 후 정산하는 등 농가편의 제공

  농협중앙회는 자금집행 완료 후 10일 이내에 붙임5 서식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정산 결과 보고

6. 행정사항

  사업조합은 배정받은 물량의 폐기를 위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추진절차는 붙임1 서식 참조)

  시도(시군) 및 사업조합은 사업대상 포장 확인 및 폐기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 철저

  기타 사항은 농협중앙회에서 세부계획 수립하여 추진

  - 사업조합(협조 : 지자체)은 유통협약의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 및 홍보활동 강화

  사업조합은 산지폐기 전중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비치하고, 폐기 대상 포장에 대한 현장 확인 조사서식(붙임 2) 시군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은 이상 유무에 대한 소견과 실인(또는 사인)을 찍은 확인서를 조합담당자와 공동작성 각각 보관

  농협중앙회는 사업실적을 붙임4 서식에 따라 매주 2회(화, 금요일) 보고

  - 폐기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필요시 지역간 물량 전수배 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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