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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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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 2010-02-10 조회 : 1,878
부서


2010년도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1.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2. 신청자격

 ○ 연령 : 2010년 1월 1일 현재 18세이상 ∼ 45세 미만인 자

 ○ 경력 : 영농경력 10년 미만인 자

 ○ 교육 : 농고, 농대 졸업자

 ○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예정자 포함)

 

3. 신청기간 : 2010. 2. 9 ∼ 2. 28

4. 지원내용

○ 경종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구입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논, 밭, 과수원 및 임야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로 전용허가를 득한 경우 구입비 지원

시설설치

하우스, 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

  (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비 지원

가공시설

# 농식품 가공, 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정 보 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영자금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등 농업창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 등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은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

 

○ 축산분야

지원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시설설치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 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축사 구입비 및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입비 지원(부지 제외)

정 보 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

운영자금

# 농업창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 등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은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

 

5. 지원(융자) 조건

  ○ 융자한도 : 2천만원 ∼ 2억원 (운전자금은 총 대출금액의 20%이내)

  ○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3%

 

6.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 및 사업계획서 1부(읍면사무소 비치),
 
              대출신청자료,
경영장부, 경영일지,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읍면장 추천서 1부

 

7.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 신청관련 문의처 : 옥천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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