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개선분야 시범사업(농촌교육농장) 신청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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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개선분야 시범사업 사업자를 신청 공고하오니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사업명 및 개소수 : 농촌교육농장 2개소 나. 신청접수기간 : 4월30일까지(사업계획량 충족시 종결) 다. 신청자격 및 사업내용 : 붙임참조 - 부부 또는 가족이 농업활동과 교육농장 활동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농가(법인) - 전문가 컨설팅,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교육환경 조성 및 설치 라. 신청자격제한 : 3년이내(2011~2013년)에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중 금3,000,000원을 초과하여 보조금를 받고 시범사업을 기추진한 농업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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