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돼지)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
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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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경기도 양주 ASF 발생 관련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각 읍면에서는 관내 양돈농가 및 관련 종사자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1. (목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2. (적용기간) 2025. 1. 20. 21:30부터 2025. 1. 21. 21:30까지(24시간) 3. (적용지역) 경기도(양주, 연천, 포천, 동두천, 의정부, 고양, 파주) 4. (적용대상) 돼지 농장 관련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5. (위반 시 벌칙)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6. (처벌적용) 은 2025. 1. 20. 23:30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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