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위반 청문실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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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농가에 대하여 동법 제50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축산법 위반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6. 18.(화)~7. 2.(화) 3. 의견제출기간: 2024. 6. 18.(화)~7. 2.(화) 4. 공고내용: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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