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고병원성 AI 관련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연장) | |
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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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의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에 대한 방역기준 및 행정명령에 대해 기간이 연장되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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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고병원성 AI 관련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연장) | |
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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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의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에 대한 방역기준 및 행정명령에 대해 기간이 연장되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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