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농부 참여자 모집 안내(재안내) | |
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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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농부 참여자 모집중이오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간 : ~ 2023. 12. ❍ 참여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만20세부터 75세까지 자발적으로 농업활동에 일할 수 있는 유휴인력 ② 농업경영체 최소 등록기준의 2배 규모까지 참여 허용 《 농업경영체 최소등록기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노지) 1,000㎡ 농작물 재배 → 2,000㎡ 까지 (시설) 660㎡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 → 1,320㎡ 까지 330㎡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 660㎡ 까지 (가축)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관련 부속시설 설치 - 소 2마리 → 4마리까지 / 돼지 10마리 → 20마리까지 - 닭(육용) 1,000마리 → 2,000마리까지 / 닭(산란용) 500마리 → 1,000마리까지 ❍ 지원내용 ※ 예산상황에 따라 지급금액 변동가능 - 1일 4시간 근로기준 인건비 6만원 지급 - 주소지와 작업장 거리에 따라 교통비 지급(최대 1만원) ※ 단, 관외 참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추가 지급 - 농업활동에 대한 상해보험료를 일괄 자동가입 등 - 도시농부 교육 참여시, 일정실비 지급 ❍ 주요내용 : 인력이 필요한 농가와 근로계약 체결하여 농작업 지원 -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옥천군에서 영농을 영위하는 농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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