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차단 방역 역량 강화 교육 개최 알림 | |
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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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금농장 및 농장 상시 출입자 등의 차단방역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방역 교육을 7월 중 실시할 계획이므로, 가금농장 농장주, 관리자 및 종사자께서는 해당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 개정('23.6.27일 일부 개정)으로 최근 1년간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이 모두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고, 방역본부의 전화예찰에 대한 응답률이 100퍼센트인 농가 중 방역본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우수 방역농가로 추천한 경우에는 가축평가액 감액부분의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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