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
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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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2798호(2023. 6. 27.)
2.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2023. 6. 23.)한 붙임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서식에 따라 2023. 7. 7.(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처: 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정책과 박미영(043-430-3253, 팩스 043-731-2912) 붙임 1.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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