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선정계획 알림 | |
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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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정개소 : 1개소(충청북도)
나. 신청대상 - 구성 :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구성원중 지역 주민의 비율 이 50% 이상 - 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 단체 -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경우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화해야 함 - 농업법인은 출자금(1억원 이상), 운영실적(1년 이상) 요건 충족 다. 신청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지원기간 5년)/ 소득사업유형(지원기간 3년) 라. 사 업 비 : 50백만원/개소,년(도비 57.5%, 시군비 17.5%, 자부담 25%) 마. 지원내용 - (공통)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컨설팅·인건비 등 - (시설비·장비구입비) 농식품 생산·유통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시설비·장비구입비 - (창업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자는 창업을 위한 비용 바.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최신본),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2022년 결산 재무제표 사. 신청기한 : (읍·면 접수) 5.26.까지 아. 기타사항 : 제한요건 및 선정 우선순위 붙임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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