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공급식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부서 | 농촌활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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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공급식센터 시설물 관리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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