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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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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 자진등록 알림
작성일 : 2023-02-10 조회 : 284
부서 농업정책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위한 출입국 정보 확인 등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가 상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축사육업이 신고된 경우 자동 연계되어 축산관계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고용인이나 미신고 농가 등은 붙임의 방법에 따라 자진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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