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공고문 게시(2021.7.14.~7.25.) | |
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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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민박, 펜션 게스트 하우스 :(기본방역수칙 79페이지) □ 기 간: 2021. 7. 14(수) 00:00 ~ 7. 25.(일) 24:00 □ 주요내용 가.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은 적용 예외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예방접종 완료자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자로서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나.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다. 경로당 관련 방역수칙 - 운영시간: 13:00~17:00 ※ 시군 여건에 따라 경로당 운영시간 탄력적 운영 가능 - 경로당 숙박 및 음식물 섭취(취사) 금지 ※ 백신 접종 후 음료 섭취 가능 마.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24시~05시까지 운영제한 ※ 식당, 카페는 24시~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라.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자 또는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부터의 도내 방문객 접촉자 중 증상 발현자 PCR 검사 강력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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