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긴급인력파견근로지원사업 | |
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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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분야 긴급인력파견근로 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를 위 해 농업분야 긴급인력을 파견사업주를 통해 근로 인력지원 나. 신청대상 : 파견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할 농가 및 농업법인, APC, RPC *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업무(단, 총 근로기간 6개월 이내) 다. 지원내용 : 고용농가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자 4대 보험료 및 파견수수료 지원 (근로자 1명당 36만원 지원) ※ 근로자임금 및 파견사업추진에 따른 부가세는 고용농가에서 부담함. 신청접수: 친환경농축산과 농정지원팀(730-3242)/ 전화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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