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용 무허가 한우정액 사용 금지 | |
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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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소재 정액 등 처리업체에서 무허가 한우 정액을 생산하여 전국의 한우농가에 불법으로 유통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의사항을 공지합니다.
<관련법령: 축산법 "무허가 정액의 사용제한"> 제19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이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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