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등록 방법
임차농지
- 등기부 등본상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된 농지를 1,000㎡이상 임차
- 임차 계약서 사본 1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산업팀에 제출 등재신청
- 농업경영이 확인될 때 읍면에서 현지 확인 후 등재
비 영농시기에는 농지원부 등재 불가
자가 소유농지
- 1,000㎡이상 면적의 농지를 본인의 농지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1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산업팀에 제출 등재신청 - 농업경영이 확인될 때 읍면에서 현지 확인후 등재
비 영농시기에는 농지원부 등재 불가
농지 구입 시 검토사항
- 구입 용도를 확실히 정하여 구입(주택신축, 축사, 하우스 등)
- 용도에 맞는 위치의 농지 물색
- 진입로 있는지 여·부(지적도)
- 농지구입 전 등기부상 소유자, 근저당 설정등 철저히 파악(등기부등본)
- 농산물 생산시 판매 유리한 지역 여·부(작목반 구성 등)
- 수차례 방문으로 적당한 농지가격 파악(공시지가 검색)
- 용도에 맞는 농지인지 관련부서 법적 검토(복합민원)
농축산과 방문 문의시 최대한 검토 편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