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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NEW최신글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13호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고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발의의원 : 박한범 의원, 조규룡 의원 3. 제안이유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에 의거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발 인원을 상향 조정하는 등 표창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모범공무원 표창의 목적, 표창 요건을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표창 추천, 선발 및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모범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라. 표창자 우대 및 기록부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5. 근거법령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제4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규칙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4) 붙임 1.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4-04-19
의회사무과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12호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자 : 이병우 의원) 2. 발의의원 : 이병우 의원, 추복성 의원 3.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인사규칙」개정(‘24.01.25)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추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 개선 등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규정을 인사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응시수수료 면제요건 확대(안 제6조제3항)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 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14) - ‘고등학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졸업자등)’로 수정 - 민간 경력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법인, 단체 등에서의 관리자 경력을 요구하도록 명확화 - 9호 경채(학위)에 대해서는 관리자 근무 경력 요구 폐지 다. 관련 서식의 용어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4호서식) - 응시원서에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 대상 추가 -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탈모라는 용어 대신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이라는 표현으로 수정 5. 근거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규칙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4) 붙임 1.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4-04-19
보건행정과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4-3호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옥 천 군 수 󰃡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 구성 인원 및 운영 회의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조문 삭제  협의회 인원 정비: 각 리에서 15명 이내 →각 행정리별 2명 이하(안 제2조)  회장의 연임횟수 제한: 연임횟수(2회)(안 제3조)  진료소별 서로 다른 회의 횟수 명시: 정기회의 반기별 각 1회 개최(안 제5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보건소 보건행정과)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2102, FAX : 043) 731-6310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4-04-19
기획예산담당관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4-619호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옥천군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골자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변경(안 제2조): 20년 단위 기본계획 나.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이행(안 제3조): 5년 단위 추진계획 다. 지속가능발전지표,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 규정(안 제6조부터 제8조) 라. 지방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등(안 제9조부터 제12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54, FAX :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4-04-19
의회사무과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10호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조규룡 의원 3.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18. 6. 5.)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마련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을 추가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위험을 경감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조례명 변경 (현행)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개정)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나. 조례 목적, 기본방향,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3조)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 표지판 설치 등(안 제4조 ~ 제6조) 라. 재해유형별 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2조) 5. 근거법령 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5조 나.「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8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4-03-29
의회사무과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9호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경숙 의원) 2. 발의의원 : 김경숙 의원, 조규룡 의원 3. 제안이유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보험금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관련법령 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4-03-29
의회사무과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8호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외식 의원) 2. 발의의원 : 김외식 의원, 이병우 의원 3.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 [별표 5]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개정(2023. 12. 14.)에 따라 옥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변경 - 매월 1,100,000원 ⇨ 매월 1,500,000원 5.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 [별표 5]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4-03-20
의회사무과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7호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병우 의원) 2. 발의의원 : 이병우 의원, 김경숙 의원, 조규룡 의원, 추복성 의원 3.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4. 주요골자 가. 정의 조항 내 불명확한 사항 정비(안 제2조) 나. 지원 우선순위에 청년농업인 포함 및 불분명한 조문 정비(안 제5조) 다. 총액제 및 일몰제에 관한 사항 조문 정비(안 제9조∼제11조) 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수행 배제 및 절차가 신설되어 기 조례상의 보조금 제재기간 조문 삭제(안 제12조) 5. 관련법령 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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