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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 가족 :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한부모가족 지원내역(부 또는 모의 연령이 25세 이상인 경우)

  •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내역(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표 -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고교재학 자녀 월 21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고등학생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난방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족
*에너지바우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가구당 월 8만원(1~2월, 11~12월)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내역(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내역(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표 -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0~1세 자녀 월 40만원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고등학생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24세 이하 긴급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 관계 없이 ‘출산지원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입소)’ 가능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한부모가족 지원내역(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표 -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개요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부모 자산이 성정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자구의 자녀
  • '부' 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아래 여성가족부 누리집 정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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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3325
최종수정일 : 2024.01.24